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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세척 업체는 조리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원아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영양사는 물론 조리원을 다수 고용하기 어려워 식기와 식판을 각 가정에서 직접 준비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사정을 파고든 업체가 식판 세척 업체들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등과 계약을 맺고 급식을 마친 식판을 수거해 세척한 후 이튿날 다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문제는 식판 세척 업체의 위생 관리다. 새로 생긴 식판 세척 업체는 식위법 상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 정지 등의 중한 처벌이 있으려면 해당 법상 허가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다”면서 “식품위생법상 자유업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일반 음식점 등이 포함돼 있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식위법에 따라 영업정지도 가능한 수준이다. 식위법에 따르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으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썩거나 상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 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받게된다.
물론 식약처도 올해 5월 ‘식판 등 기구·세척 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내놓으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침에 따르면 식판과 식기 등을 ‘기구’로 규정하고 기구의 위생적 취급기준에 대해 정의했다. 세척 적정성을 항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규격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관리 사항을 구체화했다. 다만 세척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규격 검사 등이 권고 수준에 그쳐 여전히 업체들의 도덕성에 기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빠른 대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유업으로 정의돼 있는 업종의 명확한 구분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녀들의 먹는 문제로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정부가 세심한 조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과정에서 점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