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직원 월급으로 정치인 후원한 강동농협 조합장

직원 52명에 총 540만원 내게 한 혐의
과장급 이상 직원 동의 없이 정치자금 기부
  • 등록 2024-08-09 오후 3:38:36

    수정 2024-08-09 오후 8:28:2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직원들의 동의 없이 월급 중 일부를 공제해 정치인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동농협 조합장 A씨와 기획상무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장급 이상 직원들 월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해 지난 4월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강동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과장급 이상 직원 52명에게 총 54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직원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다.

앞서 전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 강동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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