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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지난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낮아져 연간 약 4.42%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을 낮췄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1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최대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 0.7%포인트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확대 시행 전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사업자도 최대 1.2%포인트의 혜탹을 받을 수 있지만,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된다.
이용 방법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