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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민간사업자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도 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