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특별법’ 25일 본회의 통과 목표…지속 보완”

전세사기특별법, 22일 국토소위 의결
"무이자대출·연체등록 유예, 획기적 방안"
"6개월마다 보고받아 추가 수정·보완 가능"
  • 등록 2023-05-22 오후 2:14:16

    수정 2023-05-22 오후 2:14: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야당과 초당적 협력을 통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2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깊게 논의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며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오전 국토소위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면 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경·공매 절차가 낯선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 수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의 경우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갚지 못했을 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연체 정보 등록을 20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에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주거 지원 등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은 획기적인 것”이라며 “특히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전세대출이 막히지만 이 자체 등록을 20년간 유예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 제도를 발굴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저희가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며 “6개월마다 1번씩 (관련 부처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듯 윤재옥 원내대표는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외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지만 국회 논의 끝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히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재 의원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견해차가 있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금 소급 등은 다른 사기 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법적 안정성·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해 토론한 결과 야당 의원이 이해했다”며 “상응하는 다른 지원을 많이 발굴해 담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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