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글로벌 M&A 심사 전담”

자체 조직 재배치 통해 신설
“신속, 면밀한 심사 진행될 것”
  • 등록 2022-12-27 오후 3:28:57

    수정 2022-12-27 오후 3:28:5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가하는 글로벌 기업결합(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기업결합과 조직은 1996년도에 신설돼 그동안 1개과로 운영됐지만 20여년 전에 비해 시장규모 및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했다. M&A 심사건수는 과거 3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지만 602건(2002년)에서 1113건(2021년)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M&A 심사금액도 같은 기간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자료=공정위)
글로벌 M&A 심사건수 역시 90건에서 180건으로 2배 늘어났고 심사금액은 1조3000억원에서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제한된 인력으로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왔지만 신속한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학계·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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