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추석 명절 연휴가 있는 9월 한 달 동안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가짜 석유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이동시험실 차량이 지난 8월2~4일 보령 머드 축제장 인근 주유소에서 현장 품질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석유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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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를 맡은 준정부기관 석유관리원은 올 3~4월과 7~8월에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벌인 바 있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을 웃도는 고유가 속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유통의 유혹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9월 들어 유가는 1700~1800원대로 내렸으나 예년보다는 여전히 높은데다, 추석 연휴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모두가 정품 연료를 주유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또다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이 기간 귀성객이 몰리는 지역과 주요 도로 주유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시범 활용했던 이동시험실 차량을 동원해 점검 즉시 불법 여부를 판별해 불법석유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모든 국민이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 과정에서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석유 판매 의심 땐 오일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