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실시

피해기업 매출앨 50% 범위 내 추가 보증
보증비율 95%로 상향…보증료 최대 0.8%p 감면
기일 도래 보증 전액 1년간 만기연장
  • 등록 2022-03-14 오후 12:00:00

    수정 2022-03-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 피해 기업까지도 폭넓게 지원한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기존 신보·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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