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해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하며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대상이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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