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에서 성 착취물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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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남자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최찬욱(26) 씨의 신상을 24일 공개했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 6954개를 제작하고, 보관하면서 그 중 일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피해자 3명에게는 유사강간과 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67명이다. 또 최씨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사진과 영상 등을 제작하고, 나눠 휴대전화 등에 보관했고, 이 중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이날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소셜미디어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상담 전화를 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은 지난 22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최 씨가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성범죄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