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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그간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부담하던 보험료를 사후정산 받아 산림사업에 대한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해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돼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6만여명의 근로자들이 176억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