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자녀 대학등록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건설노동자 자녀 300명 대상... 대학 재학중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 지원
  • 등록 2018-03-06 오후 12:00:00

    수정 2018-03-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17년 3월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권영순(오른쪽) 공제회 이사장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건설노동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대출의 이자부담 없이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인원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지원대상 대출구간도 지난해 직전 6학기 대출금에서 모든 학기로 넓혔다.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다. 상반기 지원은 4월 5일까지 접수받아 2017년도 2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별도 접수를 거쳐 2018년도 1학기 발생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할 예정이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노동자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라며 “대학생자녀를 위한 장학지원금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게 됐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건설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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