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北 인권상황 개선 안 돼"

북한인권정보센터, 유엔 COI 보고서 발간 전후 북한 인권 비교 평가 발표
비인간적 처우·생명권 침해 늘고 식량권 침해·외국인 납치 빈도는 줄어
  • 등록 2016-04-18 오후 12:27:40

    수정 2016-04-18 오후 12:27:4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및 북한 인권조사 실태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사항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처형과 외국인 납치 등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공개한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평가 보고서’를 통해 “COI조사 이후(2013~2014년)에 생명권, 이동의 및 주거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 발생 비율은 현저히 증가했다”며 “김정은 등장 이후 핵심 엘리트에 대한 대규모 총살, 강제실종이 자행되고 있으며, 유엔 보고서도 이러한 사건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엔 COI는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1년간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2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UN COI 조사 전후 2년간 북한인권침해 사례 비교(자료=북한인권정보센터)
븍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공개 처형과 비공개 처형 등 생명권 침해 비중은 2011~2012년 14.8%에서 2013~2014년 22.1%로,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는 같은 기간 11.4%에서 17.8%로 각각 늘었다.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 비중도 같은 기간 1.3%에서 3.5%로 확대됐다.

반면 정치범수용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7.4%에서 6.1%로,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는 15.7%에서 11.7%로 각각 감소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COI 보고서 발표 전후 북한 인권 침해 항목별 개선 여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북한 인권 실태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북한 인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 인권 분야 중 UN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엔대북인권결의안과 보편적 정례검토(UPR)시 이 분야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북한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3년 동안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북한 인권범죄 사례 5만2735건 중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2만5437건(48.2%)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이동(주거)의 자유 관련 침해가 7244건(13.7%), 생명권 침해 6059건(11.5%),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건 4545건(8.6%),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4099건(7.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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