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전기 LS전선 등 13개社, '입찰 담합' 112억 과징금

낙찰자· 투찰가격 등 사전 합의
일진전기, 과징금 30억 원 넘어
  • 등록 2015-06-25 오후 1:47:41

    수정 2015-06-25 오후 2:21:5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13개 전선업체에게 과징금 총 111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한전선(001440)과 가온전선, 극동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006340), LS전선, 일진전기(103590), 일진홀딩스(015860), JS전선, LS(006260), 티씨티, 케이티씨, 호명케이블 등이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2013년에 공고한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에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총 20건. 이 가운데 일부 입찰을 제외하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단이 2012년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5개사가 짬짜미를 했다. 담합 결과 대원전선이 92.72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게 111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액수는 일진전기 30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등이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호명케이블의 경우 소규모 영세업체인 데다, 합의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단행된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자료= 공정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