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공제 수술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도록 설계된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다소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서 세액공제 전환..“소득 많을수록 세금 더 내라”
국세청의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별 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 등이다.
예컨대 똑같이 10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밖에 받지 못한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 감면 혜택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공제를 손질해 소득세제를 정상화시키고, 세 부담도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로써는 ‘세수 확대’라는 노림수도 있다. 소득공제로 빠져나가 세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 소득에 일단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과세자의 급여 총계는 392조2000억원이다. 여기서 비과세와 소득공제로 빠져나간 돈은 230조원에 달했다.
보험료 등 특별공제항목 대상..다자녀공제 등도 포함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평균적으로 2500만원 이상의 특별공제를 받는 계층은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고, 그 이하 소득에서의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특별공제 항목 외에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 추가공제항목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과 연계해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나 크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서민층의 세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 대해선 소득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