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오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과 영업점간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정책감담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중심으로 해 관련법안의 발의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경실모는 이날 정책감담회 이후 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화에 나선다.
이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갑을관계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최근 (남양유업 사태 때문에) 대리점 보호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갑을관계와 관련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기업간 거래 위주로 돼있는데 대리점들은 본사에 예속돼있는 경우도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다”면서 “밀어내기 관행은 물론이고 대리점 혹은 특약점이 권리금이나 계약금 등에 관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제정에 돌입했다. 이종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기존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넘어서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리점주 문제에 대해 기존 가맹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당 차원에서 다음주까지 논의해 결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개별 의원들의 관련법안이 새로 준비되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밀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김웅 남양유업 사장은 이날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한다”면서 “밀어내기 등 영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