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유업 사태 막자"‥정치권, 입법화 착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불공정거래근절 입법화 추진
이종걸·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관련법 제정 나서
  • 등록 2013-05-09 오후 2:33:29

    수정 2013-05-09 오후 3:39:30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여야 정치권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갑(甲)’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화에 착수했다. 최근 남양유업의 영업직원에 대한 욕설과 밀어내기 영업 파문 이후 대리점 등 각계각층의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오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과 영업점간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정책감담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중심으로 해 관련법안의 발의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경실모는 이날 정책감담회 이후 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화에 나선다.

이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갑을관계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최근 (남양유업 사태 때문에) 대리점 보호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갑을관계와 관련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리점들은 공정거래법 23조의 적용을 받는데 보호의 정도가 미흡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공정거래법 23조를 더 구체화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기업간 거래 위주로 돼있는데 대리점들은 본사에 예속돼있는 경우도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다”면서 “밀어내기 관행은 물론이고 대리점 혹은 특약점이 권리금이나 계약금 등에 관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제정에 돌입했다. 이종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기존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넘어서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경제민주화 입법점검 간담회’에서 “남양유업 사태 뿐만 아니라 갑을관계인 어떤 사회적 계약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이것이 개별적인 법 하나를 고쳐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 측에서도 실태조사를 거친 뒤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리점주 문제에 대해 기존 가맹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당 차원에서 다음주까지 논의해 결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개별 의원들의 관련법안이 새로 준비되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밀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김웅 남양유업 사장은 이날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한다”면서 “밀어내기 등 영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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