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한꺼번에 감면 받으세요"

양도세 취득세 동시 감면 받는 전국 아파트 4만2539가구
  • 등록 2012-09-27 오후 3:40:35

    수정 2012-09-27 오후 3:40:35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들 거래세를 동시에 감면 받을 수 있는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51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연내 입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만2539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로 경기도에 몰려있다. 이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고양시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1975가구)·4단지(1288가구)와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신동아파밀리에2단지(1208가구)·3단지(432가구)·4단지(1676가구)에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또 고양시 성사동 래미안휴레스트(1651가구)도 당장 구입하면 입주할 수 있다.

김포시 감정동 신안실크밸리3차(1074가구)와 장기동 쌍용예가(1474가구), 수원시 이목동 힐스테이트(927가구)와 권선동 I‘PARK시티2차(C2 1135가구, C4 889가구), 수원권선자이e편한세상(1753 가구)등도 눈에 띄는 단지들이다.

연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미분양 단지는 서울지역의 경우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1559가구),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래미안e편한세상(3293가구),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센트레빌II(963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삼송동 고양삼송계룡리슈빌(1024가구), 부천시 소사본동 푸르지오(797가구), 파주시 목동동 한라비발디(978가구) 등에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양 물량을 구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가격조건과 입지여건,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취득세 동시 감면 받는 수도권 주요 미분양 단지. 부동산 11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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