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변경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고용률은 3%, 민간기업은 2.3%였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22%에 불과했다. 특히 30대 그룹 평균은 1.8%로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고용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때(1인당 최저임금 95만7000원)와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을 밑돌 때(부담기초액 59만원에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산한 88만5000원) 부과하는 것은 기존 기준과 같되,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절반 이상인 때는 2단계로 나눠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그동안 20명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10~19명을 고용했다면 1인당 월 59만원의 부담기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14명 고용 시 1인당 73만7000원을, 15~19명 고용 시 1인당 59만원의 각각 부담해야 한다.
올해 344개 기업이 2144억원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부담했던 것을 고려하면 기업 한곳 당 매달 3억원씩 연간 36억원의 부담금이 추가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정해진다. 100명 미만일 때는 의무 고용률이 지금과 같지만, ▲100명 미만 15% ▲100명~300명 미만 10%+5명 ▲300명 이상 5%+20명이 된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 그동안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 책무를 돈으로 대신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