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고위 관계자는 6일 "해외투자자들이 사겠다는 의향을 보인 자사주 물량이 매각대상(9.05%)의 배에 달하는 18% 가량"이라며 "그동안 자사주 매각 문제 때문에 KB금융 주가가 오르지 못했는데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9월 KB금융 지주사 출범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KB금융 지분 19.2%를 인수했다. 그동안 포스코와 SK 등과 자사주 맞교환으로 지분을 줄여 현재 남아있는 지분은 9.05%. KB금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오는 9월까지 전량 매각해야한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번주중 주관사를 선정해 이달중에는 보유 중인 KB금융 지분 전량 매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자사주 매각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조원 이상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해외투자자 3~4곳에 `클럽딜` 방식으로 전량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관련 기사 `[단독]KB금융 "자사주 맞교환 더는 안한다..`클럽딜`로 매각"` 블록세일이나 클럽딜은 약속된 당사자끼리 시간외 매매나 장외시장을 통해 대규모 지분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가 있다면 블록세일은 다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을 파는 형태라 할인률이 크지 않은데 비해 클럽딜은 할인률은 크지만 소수의 기관투자자와 협상으로 단기간에 지분매각을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 다 보호예수기간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또 "국민연금이 KB금융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며 "그만큼 KB금융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이 4100억원대 법인세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국민카드와 합병 당시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해 납세액을 줄였다며 41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한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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