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류하기로 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지만, 당초 예상을 밑도는 세수로 인해 존폐 논란이 불거져 왔었다.
당시 주영섭 세제실장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에너지 소비 상위 20%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심의에서 10%로 축소됐다"며 "세수도 8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현재로서는 500억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 세수 상황을 살펴본 뒤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법적 안정성 및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일몰기간(2012년 말)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조세소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개별소비세가 유지되게 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조세소위가 세수 상황을 지켜본 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차원에서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며 "다만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경우, 재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 중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 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 과세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과세율은 5%이지만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가 가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