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성남시 노후주택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 12일 국방부는 "서울공항 등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적용될 기준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최고정점을 기준으로 해, 그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는 차폐이론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활주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15층 높이인 45m로 제한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보다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 고도완화 수혜지는 어디인가요?
기자 :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의 경우 신흥2동, 산성동 등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 밀집지역(서울공항 기준 동측) 일대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성남 영장산(193m)을 기점으로 신흥 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등 지역은 15∼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아파트와 태평2·4구역 지역은 15∼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 이같은 내용이 주변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공항과 영장산 사이 지역인 태평1동, 3동과 수진1동, 2동은 현행 고도제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여부가 서울공항과의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태평1동 B공인 관계자는 "태평동과 수진동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분투자자들이 언제 팔면 되겠느냐는 문의전화는 많이 오고 있지만 시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5월 14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