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경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보면 우선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시 적용되는 양도소득 공제율이 연간 3%에서 4%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15년이상 보유시 최장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20년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도 50% 인하된다. 이에따라 현재 kg당 40원의 개별소비세는 20원으로 낮아진다.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동안은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면제는 택시업계 구조조정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그밖에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의 국세심판원은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