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로 확대

개정안 재경위 통화..법사위·본회의 의결거쳐 확정
경차 유류세 한시 환급, LPG프로판 개별소비세율 인하
  • 등록 2008-02-21 오후 7:38:51

    수정 2008-02-22 오전 8:14:26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로 확대된다. 또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되고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2년간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경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보면 우선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시 적용되는 양도소득 공제율이 연간 3%에서 4%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15년이상 보유시 최장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20년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또 오는 5월부터 내년말까지 경차 소유자에 대해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가 환급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300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LPG차량은 리터당 161원이 붙는 개별소비세 전액이 환급된다. 연간 환급액 한도는 10만원으로 대통령령에서 별도규정하게 된다.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도 50% 인하된다. 이에따라 현재 kg당 40원의 개별소비세는 20원으로 낮아진다.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동안은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면제는 택시업계 구조조정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그밖에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의 국세심판원은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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