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하고 입건 수사하라” 소방노조 고발인, 특수본 조사

23일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경찰청 특수본 출석
앞서 이상민 행안장관에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장관 압수수색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 등록 2022-11-23 오후 1:56:38

    수정 2022-11-23 오후 1:56:3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소방노조 관계자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진영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 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조사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특수본은 23일 오전 10시부터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고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장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린 정부부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진상규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했다.

소방노조는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 없이 소방 공무원 등 현장 직원을 겨냥한 수사만 반복하고 있다며 특수본을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총책임자인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고 현장 직원들에 대해서만 탈탈 털듯이 일일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개인 휴대 무전기까지 압수하며 짜맞추기식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 이 장관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는 “한 가지 사고가 발생하려면 29가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가지 징후가 나타난다”며 “윤 정부가 청와대를 이전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어떤 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질문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특수본에 제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 장관의 당일 행적과 현장 대처 등을 확인한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소방노조가 접수한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공수처에 통보될 방침이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17일 종로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날 서울시청 8곳과 자치경찰위원회 2곳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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