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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에 앞서 고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장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린 정부부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진상규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했다.
소방노조는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 없이 소방 공무원 등 현장 직원을 겨냥한 수사만 반복하고 있다며 특수본을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총책임자인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고 현장 직원들에 대해서만 탈탈 털듯이 일일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개인 휴대 무전기까지 압수하며 짜맞추기식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사고가 발생하려면 29가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가지 징후가 나타난다”며 “윤 정부가 청와대를 이전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어떤 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질문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가 접수한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공수처에 통보될 방침이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17일 종로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날 서울시청 8곳과 자치경찰위원회 2곳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