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주회사의 소유가 금지된 주식을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처분하지 않고 버틴 제일약품의 지주사
제일파마홀딩스(002620)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처분명령)과 함께 법인 및 대표이사 한상철 제일약품 부사장을 고발했다. 한 부사장은 한승수 제일약품 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이후 2년이나 유예기간(2018년 11월 ~ 2020년 11월)을 부여했음에도 자회사 외 국내계열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해 지주회사의 취재인 단순·투명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는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일파마홀딩스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음에도 제일파마홀딩스 측은 연장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이후 처분 계획 등도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없는 점을 반영해 고발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일파마홀딩스가 사실상 버티기로 한종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한종기업의 그룹 내 역할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한종기업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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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는 대명화학그룹의 지주사인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 3400주)를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불법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