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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예정이다.
그동안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더 받지 않고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등록을 말소키로 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주택 등록 강제 말소, 세제 혜택 박탈 등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협회에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권교체와 맞물려 헌법소원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법 개정 내용이어서 제도개편의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기 위해선 여소야대 국면으로 바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