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림재단 설립 신청 허가…"학교 정상화 기대"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서울 최초 법인화 성공
한림예고 상속인 재산출연 결단…정상화 계기 마련
  • 등록 2021-06-21 오후 12:00:00

    수정 2021-06-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림예고는 지난해 2월 설치자 사망 이후 설치자 자격을 갖추지 못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중지돼 폐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림예고는 법 개정 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돼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운영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림예고 존치를 요구하는 재학생, 입학준비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및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허가로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설치자 자격을 갖춰 폐쇄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이번 한림재단 설립허가는 특색있는 교육기관 존치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부 유권해석, 교육갈등관리전문가 및 회계사 자문, SH공사와의 정보 공유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상속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설득에 따라 한림예고 상속인의 재산출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다. 이는 2007년 설치자 자격이 법인으로 강화된 이후 서울 소재 개인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최초 법인화 사례다.

출연하는 한림예고 교지·교사에는 SH공사 용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인한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림재단에게 근저당 등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조건을 부가해 법인설립을 허가했다. 이후 절차는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해소 등의 학습권 보호조치 이행 후 한림재단이 한림예고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학생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림예고는 갑작스러운 설치자 사망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지만 학교 구성원의 노력과 교육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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