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 적용 어려워…노동법 개정해야”

국민의힘, 택배·배달노동자 초청 대담 개최
4차산업 맞춰 법 개정 강조…사회적 약자 보호도 노력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선진국 사례 도입해야”
  • 등록 2020-10-30 오후 12:11:43

    수정 2020-10-30 오후 12:11:4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소위 특수고용직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기 매우 어려워 노동관계법 개정을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계자(배달·택배) 초청 대담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계자(배달·택배) 초청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현행법으로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노동관계법은 산업사회인 3차 산업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4차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고용구조 자체가 여러 형태로 변모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택배 종사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벌써 15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택배업계에선 종전과 같은 근무환경에서 과연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용자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 자영업자와 비슷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일반 고용자와 같은 계약을 하고 있어서 업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논의해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수고용직에 필요한 법안 마련과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진작에 이런 자리를 갖고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정비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희생된 뒤에 모셔서 죄송하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 정비해서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플랫폼 노동의 업종별, 유형별 정확한 실태조사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는 도중 코로나19가 확산하니까 이제 플랫폼 노동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택배나 배달 물량이 급증해 플랫폼 노동자 비롯한 특고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시간에 따른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당국은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나 노동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노동통계조사는 임금근로조사 중심으로 설계됐고, 플랫폼 노동자 명확한 개념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서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가 노동법 개정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사회보험을 명문화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천명한 만큼 더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노동 보호하는 방안 마련, 바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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