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김지은, 안희정·충남도 상대 3억 손배소 제기

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SNS 통한 2차 피해 주장
안희정, 지난해 9월 대법서 징역 3년 6월 확정
  • 등록 2020-07-03 오후 1:56:53

    수정 2020-07-03 오후 1:57: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던 피해자 김지은(35)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심 끝에 지난해 9월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바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초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범행으로 인해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손해를 입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가족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안 전 지사 범행이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공소사실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9일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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