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LG이노텍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LG이노텍은 1994년 중국에 지분 100%를 투자해 LG이노텍 혜주법인과 연태법인 등 중국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후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배당세를 중국에 납부했다. 그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해 남대문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낸 세금은 제외해 중복과세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세액공제 대상인 외국납부세액을 총액의 10%로 간주하고 있다.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조약이 체약당사국에 납부한 것으로 여기는 세액을 일률적으로 10%로 정한 것이다.
상고심 재판부는 “LG이노텍이 중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한·중 조세조약에 의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고 세금을 공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회사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고 봤다.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는 5%, 그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총 배당액의 10%로 제한세율을 차등화했다.
1·2심은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소유한 회사는 중국에서 배당액의 5%의 세율로 세금을 내고도 국내에서는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중국에서 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