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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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발언과 관련,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한 뒤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야권이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을 확보한 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의 요구에도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묵살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박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문상균 대변인)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