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먼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사업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사업 부지 일부를 떼 인허가권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가 전체 사업 부지의 10%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30%포인트 높여주는 등 대부분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많이 할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반시설이 충분하고 정비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합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부채납 분 일부를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금 납부 부과 및 관리주체, 납부액 상한, 산정 방식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북 재개발 등 용도지역을 높여 고밀도 개발을 하려는 지역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아파트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동별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단지 내 상가를 한 개 동으로 간주하는 까닭에 상가 소유자 등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토지주뿐만 아닌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전문 조합관리인인 ‘CEO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추진위와 조합 설립 동의서에는 기초지자체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요청을 받아 기초지자체가 한국감정원이나 LH 등 공공기관을 전문관리업체나 사업 대행자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조합 설립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주 수요 증가 등 전·월세난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