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폐지..잔금지급 내달중순으로 미뤄라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폐지`내달 적용
퇴직계좌 금융기관 바꿔도 과세이연 가능
  • 등록 2011-05-12 오후 3:21:01

    수정 2011-05-12 오후 3:21:01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내달 중순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5.1 주택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됐던 1주택자 '2년 거주요건'이 내달 중순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양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 치르는 시점(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시점 중 빠른 날)을 내달 중순이후로 미루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요건'은 그동안 서울시, 과천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에만 적용돼왔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이름이 변경된 세무검증제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소득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부터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확인비용의 60%(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공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미확인 사업자는 가산세(5%)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또 세무사 등의 자기성실신고 확인이 금지된다.

내달 중순부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옮기더라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유지된다. 올해부터 풍력·지열에너지, 3D·4D 입체영상, 스마트 자동차 등이 신성장동력으로 분류돼 R&D세액공제(20%, 중소기업 30%)를 받게 된다.

한편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요건에 수도권 주택도 포함되며 감면시기가 올해 4월말에서 내년말로 연장된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주택에 60% 이상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도 배당소득 과세특례(액면가액 1억원 이하 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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