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라이텍,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접수

  • 등록 2004-12-02 오후 9:05:30

    수정 2004-12-02 오후 9:05:30

[edaily 김경인기자] 동방라이텍(025690)은 2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동방에스엔시 영업양수도 관련 보증채무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가압류 부동산은 채권자인 신보철 전전 대표이사가 보유한 압구정동 소재의 아파트와 동방라이텍 소유의 안동시 공장건물 및 아파트 등이다. 청구채권금액은 2억5500만원. 회사 측은 "채권채무 조정 등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신규 자금 유치를 통해 이같은 사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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