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제정돼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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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보 제공,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법령 마련을 계기로 가상융합산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