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들 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이은 것으로 C커머스가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전방위로 압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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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한국 이용자 수(4월 기준)는 각각 858만9000여명, 823만8000여명으로 1위인 쿠팡(3090만8000여명)에 이어 2·3위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 제공 항목으로는 △주문 정보 △연락처 △커뮤니케이션 정보 △제품·서비스 배송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이며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로 명기돼 있다.
또한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테무도 약관에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웨일코(Whaleco Inc.)의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앞서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는 WhaleCo Inc. 코리아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는 13일 알리·테무 경영진을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진행한다.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