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직장인 밀집 27개 지하철 역사에서 무료 노동상담
배달라이더 등 대상 ‘찾아가는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
임금체불·부당해고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맞춤 상담
  • 등록 2024-04-23 오후 1:34:13

    수정 2024-04-23 오후 1:34:1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먼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작년보다 5곳 늘었다.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

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다.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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