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회수를 목적으로 유튜브에서 떠도는 허위 영상을 제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코리아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
|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수종 이영애 재혼 혼외자’ ‘임영웅 결혼, 윤석열 축가’ 등 가짜 뉴스를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FuRi Creator)의 게시물 접속 차단을 위해 구글 코리아에 내용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 측에서는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결과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방심위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글은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답을 내놨다”며 “구글은 심각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유튜브에 대해 전혀 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 키워드를 골라 허위로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게시물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은 ‘김연아, 고우림 이혼’, ‘백종원 폭행 긴급체포’ 등 허위 정보를 게시해 김연아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에서 “이를 삭제 및 차단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유포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유튜브 측에서는 ‘스팸이나 기만 행위’ ‘성행위와 과도한 노출’ ‘아동 안전’ ‘자살’ ‘폭력’ 등을 담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면 거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방심위에 접수된 유튜브 시정 요구 건수는 2019년 438건, 2020년 1964건, 2022년 5083건, 올해 11월까지 327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