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전세사기 공범' 55억 편취한 중개보조원 구속기소

강서·양천구 등서 55억 상당 전세사기 혐의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피해자 물색해
  • 등록 2023-11-22 오후 1:51:07

    수정 2023-11-22 오후 1:51: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사촌형제 전세사기범의 공범인 중개보조원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전날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른 바 ‘사촌형제 전세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한 뒤 범죄수익을 서로 나눠 가졌으며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다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들은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다른 공범에게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른바 ‘사촌형제 전세 사기 사건’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6개월간 32명의 세입자에 8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사촌형제는 지난 15일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들 역시 A씨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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