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예보 소유 잔여지분 1.2% 매입…민영화 마무리

주식 양수도 협약 체결…내년 말까지 계약
  • 등록 2023-10-05 오전 11:43:15

    수정 2023-10-05 오전 11:55:02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체결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 잔여 지분을 전량 매입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예보와 우리금융 잔여지분(약 936만주·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 양수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에보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유재훈 예보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가 가진 우리금융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우리금융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 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내년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기반해 양사 합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분기 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 정책에 대한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 회수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과거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였던 예보는 지난 2016년 말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해제하며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뗐다. 2019년 6월엔 우리금융 잔여 지분(당시 17.25%)을 모두 매각하고 완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이 이를 주도했었다.

이번 매입이 완료되면 우리금융에 국민연금(약 1.2%)을 제외한 정부 지분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으로 ‘오버행(과잉 물량)’ 이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예보는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없이 이행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는 한편,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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