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정유정, 말이 바뀌었다...할아버지 증인 출석 예정

  • 등록 2023-09-18 오후 1:45:19

    수정 2023-09-18 오후 1:45: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이 그간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유정은 1, 2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녹색 수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언급한 ‘계획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철회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 범행 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유정은 지난달 28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접근한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방문해 살해 및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외 앱에서 A 씨 등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정유정은 앱을 통해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2건에 대한 추가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그는 A 씨에 대한 범행 이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 주변 행인들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앱에서 만난 10대 남성을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정유정의 부자연스러운 채팅에 의심이 든 남성은 장소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로 정유정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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