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공사비 떼먹었나…공정위, '철근누락' 시공사 현장조사

에이스건설·대보건설 등 ''하도급법 위반'' 조사
LH 발주 15개 아파트 시공사 13곳 조사 전망
  • 등록 2023-08-07 오후 3:05:52

    수정 2023-08-07 오후 3:05:5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각 단지의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남영건설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시공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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