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내달 1일부터 투자설명회 특별단속"[일문일답]

금감원 부원장, 주가조작 후속대책 발표
조사 전담인력 확충, 감독조직 개편·강화
CFD 증권사 3곳 검사, 필요시 검사 확대
  • 등록 2023-05-30 오후 12:19:29

    수정 2023-05-30 오후 12:19:2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불공정 거래와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이 조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전방위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 중요사건 중심으로 업무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인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함 부원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19년도부터 불공정 거래 수리 사건 증가 추세지만, 그 기간 동안 조사 인력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인력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어왔는데 특별사법경찰까지 포함하면 수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본질적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 아래에서 해당 사건만 처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인원과 사건의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인원 재배치와 관련해 어느 국에서 인원이 줄어드는지? 부서가 조사 1, 2, 3국으로 재편성되면 기존 부서의 전문성이나 장점을 못 살리는 것 아닌지?

△먼저 25명 증원은 당장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자본시장 검사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등 금감원 내부 차원에서 재조정,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신규 채용 시 인원이 안배될 가능성도 있다. 중대 사건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선하고자 한 것이고, 거래소에서 넘어온 사건이나 자체 인지한 사건 등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시 될 것이기 때문에 체계 개편에 따라 타 부서가 약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서별 사건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적, 물리적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 먼저 처리돼야 된다는 원칙이 1원칙이고, 해당 논의는 계속되던 차에 SG증권 사건 터졌다. 거래소 이상검색 흐름, 금감원의 정보 파악 등 문제가 있었기에 정보 파악과 분석 등 시장의 흐름 읽어내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G증권발 사태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나 생각하나

△이미 언론 보도 등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먼저 거래소 이상 감시 거래 시스템에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못 잡아냈었던 측면이 일차적으로 있었고, 감독원 측면에서도 시장 정보의 흐름과 소문, 루머, 투자 설명회를 포함한 온·오프라인에서 포괄적인 시장 정보 흐름을 좇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 분석에 신경을 쓰겠다는 취지다.

-신규 채용 수시 채용 규모 확대 논의 중인지

△감독원 조사 인력은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업무 범위 상대적으로 커지는 등 인력 배치가 조금 줄다 보니 같이 줄지 않았나 판단한다. 올해 채용이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 쪽부터 먼저 (인력이) 조정돼야 하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 슬림화할 수 있는 부분은 슬림화하겠다. 교환배치 등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거치고, 조정해 나가겠다. 신규 채용 등 예산을 금융위 등에 지속적으로 협의나 요청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현장 검사 인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 검사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CFD 관련해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현재까지 3개사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 시 확대될 수 있고, 현재 3개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은 없다. 다만, CFD 전반적인 프로세스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리 사건 등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를 위해 특별조사팀을 남겨뒀다. 동일 업무가 계속 지속된다면 조사 3국 특별조사팀이 맡게 된다. 특정한 사건이 있게 되면 특별조사팀이 일종의 태스크포스(TF),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편성되는 구조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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