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제12기 정기 주총 개최…모든 안건 원안 가결

보통주 1주당 1250원 등 현금 배당 결정
양옥경 교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선임
“매출 증가와 수익성 제고에 만전 기할 것”
  • 등록 2023-03-23 오후 1:41:19

    수정 2023-03-23 오후 1:41:1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삼양그룹의 화학·식품 계열사인 삼양사(145990)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1층 강당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선 △제12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5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삼양사는 2022년 매출액 1조9988억원, 영업이익 378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으며, 제12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보통주 1주당 1250원, 우선주 1주당 1300원을 현금배당 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광 세무법인 세연 대표세무사가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으며,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최낙현 삼양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삼양사는 매출 목표를 달성했으나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 등으로 손익이 악화됐다”며 “올해는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기 불황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매출 증가와 수익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1층 강당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삼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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