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GTX 반대집회, 입주자 동의 확인할 수 없어"

국토부-서울시, 52건 부적격 사례 적발
수사의뢰·벌칙규정 마련·법 개정 추진
  • 등록 2023-01-17 오후 1:16:44

    수정 2023-01-17 오후 7:25:09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고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추진위·입대의 운영 전반에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의뢰는 4건, 과태료 부과는 16건, 시정명령은 7건, 행정지도는 25건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 등 불법, 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감시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GTX-C 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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