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00만명에 8조5천억 '역대최대'…세종시 4천명→1.1만명

국세청, 주택·토지분 종부세 최종 발표
대상자 절반은 서울, 증가인원 세종 1위
취득·양도·재산·종부세까지 세금 부담 ↑
靑 “25억 아파트 72만원 세금, 폭탄 아냐”
  • 등록 2021-11-24 오후 12:00:00

    수정 2021-11-24 오후 12:00:00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되는 세금은 8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98% 국민과는 무관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취득·양도·재산·종부세까지 잇따라 올라 반발이 제기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대상자는 102만70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을 기록했다. 대상자는 주택분 94만7000명과 토지분 7만9600명(중복인원 제외)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주택분 5조6789억원, 토지분 2조8892억원이다. 과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서울 거주자는 48만명으로 전체 고지자의 절반(50.7%)을 차지했다. 서울 거주자의 고지 세액도 2조7766억원으로 절반(48.9%) 수준이었다. 서울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주택분 과세액은 57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보다 고지 인원이 1.2배, 세액이 2.3배 늘었다.

경기 거주자 23만8000명은 1조2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14만7000명·2606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늘었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17개 시도 중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종합합산 기준)는 경기 거주자가 2만8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2만5479명·2424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1배, 1.6배 늘어난 것이다. 서울 거주자의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2만675명, 세액 5304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873명, 2010억원 줄었다.

이번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다. 1주택은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98%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천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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