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기간,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