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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 협약은 특허청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6월부터 활발히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LG이노텍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협력사는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는 한편 상호간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LG이노텍은 협력사의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서왔다. 실제로 LG이노텍은 2012년 기술자료 임치제, 2015년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등을 잇달아 도입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의 존재, 소유자, 보유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또한 LG이노텍은 2013년부터 기술자료 요청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 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왔다.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기술자료 요청 시, 목적, 내용, 반환 및 폐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대상 기술 보호 인식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정철동 사장은 “LG이노텍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경영, 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오알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허청과 LG이노텍의 의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협력사들도 함께 힘을 모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