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례식장에 사전설명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경조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결혼식장 내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책임자가 유족과 계약 체결 이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제공 간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사전설명의무제를 도입한다”면서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장례식장 뿐 아니라 결혼식장의 뷔페식당, 출입자명부 관리 등 결혼식장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결혼식장에 포함된 식장 내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 이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지만 결혼식장 내의 부속 뷔페는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조치”라면서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권고, 방역수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축의금 온라인 송부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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