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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 30일까지 시중에 유통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산지 쌀값의 하락을 방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쌀 판매·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산물벼 8만231t 전량을 인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에 따라 수입쌀이나 오래된 쌀(구곡)이 지난해 생산한 쌀로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속기간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참여해 품목·중량·품종·생산연도·도정연월일·등급·원산지 등을 살핀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