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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이번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을 개정해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발간 이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한 이번 지침에는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 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법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안 처리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 환경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